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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의 자녀 한국에서....

지역Georgia 아이디c**inok**** 공감0
조회1,460 작성일5/13/2012 5:54:53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이구요.초둥학교,중학교 다니는 두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난 미시민권자입니다.만약에 저희가 한국으로가 저는 거소증울 신청해 거주하려할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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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3/2012 5:50: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서 가시면 모든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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