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 상태에서 3순위로 진행 중입니다. 140 승인은 받았고, 485 파일을 위해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485 문호가 열리기 전에 H-4로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내년 3월 만 21세가 될 예정입니다. 아동보호법을 적용하면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지만(2013년 12월정도)…
1) 이 경우 아이를 F-1으로 전환 후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요? 2) 주립대학에서 F-1전환을 위해 I-20를 신청할 경우 학기 중(혹은 가을학기 끝난 후 봄학기 시작하기전)에 해도 되는 건지요? 3) 만 21세가 되는 날 전에 F-1 전환이 끝나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신청중이면 신분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5/12/2012 1:21: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되기전에 F-1으로 신분변경해서 기다리는게 맞습니다. 귀하 자녀의경우 학기중에도 I-20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시간내에 준비를 하셔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게 안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