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일반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을경우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경우 여권을 갱신할 때 거주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미 영주권 취득 후 거주여권으로 교체하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영주권 취득 사실을 숨기고 여권발급 신청서에 서류미비자라는 등 거짓된 사실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회수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