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신원이 확실한분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을 이야기한것이지 모든 케이스가 동일한것은 아닙니다.신고했다고 수배자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정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앞으로 이런문제는 가능하시면 오픈된 게시판 보다는 비밀글이 허용되는 변호사 홈페이지나 개인 메일을 이용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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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