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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heave**** 공감0
조회2,018 작성일3/28/2013 10:23:01 AM
변호사님,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아 나가 1년 7개월 장기체류를 했다 하더라도 재입국 2년1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후 바로 한국에서 1년 7개월 장기체류한 것이 미국에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시민권 취득하는데 인터뷰에서 불리하게 작용 할 까봐 걱정되네요.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한국에 영어강사로 나가 일하게 됐거든요. 전 아기가 그 당시 3개월이라 미국에서는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친척이 없어 남편과 함께 한국에 나가 친정에서 어머님과 지냈는데요. 저도 영어 과외를 조금하면서요.

제 경우에, 어떤 증빙서류들로 제가 한국에 나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또한 미국에 영주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콘도 몰기지 페이먼트와 남편과 죠인트 텍스보고 한것 (4년간)을 시민권 신청 서류와 함께 보냅니다. 자동차는 부모님 명의라서 보낼 수가 없구요.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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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8/2013 10:31: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이상 해외체류 예정인경우 미국 영주의사를 분명히하기위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여행을 하는것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하셨기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에서 불이익은 없다는게 저의 의견 입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 올리시는데 저의 의견은 시민권신청에 문제가 없다는것이므로 다른 의견을 듣고싶으시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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