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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불체자 사면과 시민권 자녀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fa**** 공감0
조회3,113 작성일3/27/2013 2:50:38 AM
막막하던 차에 이런 곳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1년 자녀들의 유학을 현지에서 지원하시고자 한식당 요리사 자격으로 미국에 오셔서 고용업주의 스폰서와 함께 노동허가 신청 단계에서 미국인 변호사의 사망으로 불체자가 되셨습니다. 당시 저희는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도 중간에 도와주신분만 믿으셨고 나중에서야 문 닫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찾아올 수 있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였습니다.

그 후 한인 변호사님, 외국인 변호사님들께 다녔지만 돈은 돈대로 들고 가족 모두가 지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희 형제들도 바쁜 학업과 미국 생활중 사기까지 당한 후 누구에게 어머니 케이스를 말하기가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마침 최근 불체자 사면 방한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뉴스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케이스는 지금,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생년월일
미 입국일자
미국입국 경유지
입국시 신분
학력사항
여권
그간의 모든 서류는 늘 준비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동생이 미군에 지원하게 되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훈련 기간이 남아있어 그 전에라도 어머니 체류신분이 회복되면 동생 시민권 취득 시 불법인 상태는 아니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계시고 최근 한국에 가족분도 와병중에 계셔서 어머니의 신분 회복이 절실합니다.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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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7/2013 7:52: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이상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하게되면 부모님이 불법체류신분이셔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군에 입대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별도로 어머니 신분회복절차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3 5:56:13 P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동생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석달 정도를 좀 더 기다려야 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일 5/16/2013 9:12:21 AM
시민권 자녀가 21세가 되면 학생이라도 부모를 초청할수 있는건가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건 아닌가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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