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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을 지금해도 안전할까요? (676일 한국에서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heave**** 공감0
조회4,714 작성일3/26/2013 11:32:37 AM
미국 캘리포니아에 1997년 7월 유학생 신분으로 처음 입국하여 F-1 visa신분으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땄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2007년 OPT기간중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그 다음해 2008년 2월에결혼했습니다.

결혼후 바로 시민권자인 남편과의 marriage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9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card expires: 09/06/21).

그러나, 공교롭게도 영주권을 받은 후 바로 2개월 후에 남편이 한국에 job을 갖게 되어 3개월된 딸과 함께 2009년 9월에 한국에 나가서 1년 7개월 정도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여야 했기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갔었습니다.

한국에서 1년 7개월을 지낸 후 2011년 4월 23일 다시 캘리포니아로 들어와서 1년 8개월간 쭈욱 미국 캘리포니아에 체류하다가 3개월전..즉 2012년 12월 28일에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여기 미국 날짜로 12월 28일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두달 반 정도 친정 어머님과 지낸 후 2013년 3월 16일에 다시 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친정 아버님 장례로 한국에 다녀온지 2주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라 생각하고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사항 (1)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 거주 기간이 3년만 되면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 기사에 보니까,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 나갔다가 저처럼 2년 안에 돌아온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1년 (정확히 364일) 더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제 경우에는 이번 4월이면 미국 연속 거주 기간이 3년이라고 인정되어서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1년을 더 기다렸다가 내년 4월에야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사항 (2)

영주권을 받은 후 거의 두달만에 남편 직장때문에 한국에 나가 598일을 지낸것이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또한, 2012년 12월에 친정아버님 장례식때문에 한국에 두번째 방문하여 78일 지내고 미국에 들어온지 2주정도 됩니다. 지금껏 두번의 한국 여행을 더하면 총 676일을 2009년 7월에 영주권을 취득후 한국에서 체류했는데 지금 시민권을 신청해도 인터뷰때 문제 되지 않을까요? 혹시나 지금 이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 앞으로 2-3년을 더 캘리포니아에 계속 체류한 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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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6/2013 3:53:1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1) 그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

2)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머물렀을 것(Physical Residence),

3)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등입니다.

첫번째 요건으로서, 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던 시기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11년 4월23일 재입국일로부터 2년1일후인 2013년 4월24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미만 여행의경우 거주요건에는 문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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