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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heave**** 공감0
조회1,750 작성일3/21/2013 10:52:23 PM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생으로 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 한 후 2008년 2월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9년 7월에 임시 영주권을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이후 한국에 직장을 갖게 된 관계로 두달 후인 2009년 9월에 한국으로re-entry permit을 받은 후 남편&딸과 함께 나가서 약 1년 7개월을 살고 2011년 4월에 다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온 후 2011년 9월에 정식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약 1년 3개월 후, 즉 2012년 12월 28일에 한국에 계신 친정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다음날 아이와 함께 한국에 나가 장례식을 치르고 약 두달 반동안 한국에서 체류 후 2013년 3월 16일에 미국으로 돌와왔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번 3월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결혼한지 이제 5년이 되어가며, 지난 5년간 한국에 두번 다녀왔고, 총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1년 9-10개월 정도 되는데(re-entry permit을 갖고 가서 1년 7개월, 아버님 장례식때문에 2개월 반) 혹시 지금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하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혹시 이것으로 rejected될 수 있다면, 지금 신청하는것 보다 몇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안전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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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22/2013 7:43: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미만의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시민권신청은 3년이되는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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