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6개월미만의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시민권신청은 3년이되는 3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