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b**sun**** 공감0
조회1,844 작성일3/17/2013 1:37:28 PM
저는 2007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2012년 4월까지 (5년이상) 계속 거주하다가 한국에 방문으로 작년 2012년 4월말에 나갔다가 2013년 1월말 까지 약 8개월간 거주후 다시 입국 하였습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에 5년간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5년을 말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후 5년간 계속 거주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다가 좀늦어지긴 했는데 한국 거주기간에도 미국은행 구좌를 계속 유지 및 사용해왔고, 운전 면허도 그대로 살아있으며 금년에 세금보고도 하였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빈센트 김 님 답변 답변일 3/18/2013 9:11:23 PM

N-400 시민권 신청서 선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미국 거주기간을 의미하기에 질문자는 신청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8개월의 한국체류 기간으로 고심하고 있는데, 시민권신청서를 속히 접수하시고 인터뷰 일에 지난 8개월의 한국체류 기간에도 세금보고 이행, 운전면허 계속 유효, 은행구좌 유지등의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가시어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아니 하였슴을 잘 설명하십시오.

1년 이상의 해외체류는 연속거주 기간의 미비사유로 인하여 시민권 승인 받지 못하지만, 1년 이내의 한국체류는 그 기간에도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서류들을 심사하여 미국거주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상기의 서류들 외에도,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에 관한 서류, 임대계약서, 생명/건강 보험증서, , 전화/개스비 청구서, 발행한 수표들, 은행대출 및 지불 근거 서류들이 있다면 유리한 판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전문분야: 형사법, 상법, 이민법, 가정법)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