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년 2월 영주권 취득후 현제까지 거주기간 지속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사실 전혀 없음
한국에 가족의 문제가 생겨서 4개월에서 5개월 단위로 미국을 입국 하여.
2-3일 정도 체류후(입국하여 6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한 수단임)
다시 한국으로 나가서 4-5개월 후 입국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권 신청 시기 까지 버틸 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기본 조건에는 충족 돼는데... 찍고 나가기 식의 출입국이 입국시 문제 의 소지가 돼지 않을까 해서요...
날카롭고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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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3/16/2013 7:59:49 AM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세요. 시민권 신청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Re-entry Permit은 2년간의 해외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Re-entry Perrmit 만 가지고 있으면 미국입국에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냥 가실 수 도 있지만 반복적인 해외 장기체류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한 두번 정도는 별말없이 통과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될 사정이라면 일단 나가셨다가 다음 입국시 Re-entry Perrmit 을 신청해도 됩니다. 혹시 한국에 계신 가족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Express 로 신청하여 2주 이내에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조언이 참고가 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40**** 님 답변
답변일3/17/2013 9:04:55 AM
그럼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놓구 쓰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돼지 않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려요
****340**** 님 답변
답변일3/17/2013 9:09:19 AM
제 질문은 리엔트리 퍼밋 받아놓구 쓰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시 지속거주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3/17/2013 10:30:51 AM
Re-entry permit 은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인터뷰때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는데 입국시 문제가 없었는냐? Re-entry permit 이 있었다, 그것뿐입니다. Re-entry permit 받았다고해서 거주요건에 영향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입니다. 거주요건은 <총 2년반, 6개월 미만 해외 체류> 이 조건만 맞으면 어떠한 다른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340**** 님 답변
답변일3/17/2013 5:29:33 PM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명쾌히 답을 주시고 ....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장 리엔트리 퍼밋 신청 해야 겟네요/// 그런데 신청 해 놓구 지문 찍기 전에 한국 갓다가 지문 날짜 통보돼면 들어와서 찍고 나가서 리엔트리 퍼밋을 한국의 대사관에서 픽업 해도 돼는지요 정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3/17/2013 5:32:42 PM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3/17/2013 8:44:31 PM
글쎄요..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영주권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세금보고는 매년 하시나요?
****340**** 님 답변
답변일3/18/2013 12:10:45 AM
Paul 님 어떤것이 위험 하다고 하시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3/18/2013 7:30:04 AM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 영주권이 취소가 됩니다 한국 가족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얼마나 오래 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민국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는 것이 좋으실 거에요 잠시 들어와있다가 다시 나가는 것은 그리 도움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 연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외에 일 때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까지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필이 않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대로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이럴거다 하는 경우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님말고식들이니까요 미국에 다니러 오는 비용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3/18/2013 9:43:07 AM
질문자님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Re-entryt permit 을 지참하시면 일체의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됩니다. 한가지 추가한다면 미국으로 입국할 때 마다. 유틸리티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등등을 지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금보고를 출입국에서 따지지 못합니다. 현 거주지 (주 또는 이민국 관활 지역) 로 이사 온지 3개월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3개월간 꼼짝하지 말라는 뜻인양 잘못 알고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시민민권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미국 입국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Re-entry permit 을 가진 사람은 미국에서의 영주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보증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