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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김유진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1,723 작성일3/14/2013 3:20:39 AM
안녕하세요? 김변호사님

시민권 신청 시기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2009년 5월에 영주권을 받고 2010년1월에 현지에 부임했습니다.

2010년 3개월 미국 체류

2011년 3개월 미국 체류

2012년 3개월 미국 체류

재입국허가서를 계속 신청하여 가지고 있고 세금보고도 매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며 선교사는 재입국 허가서가 아닌
다른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2서류가 없다면 2009년부터 미국체류 날짜를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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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4/2013 3:54: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미국내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자는 최소한 5년의 반인 2년 6개월을 미국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지사 발령으로 인해 외국 출장을 자주 떠나는 사람은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Requirement of Residency)을 유지하기 위한 수속을 하고 외국 출장을 하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정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대개 해외근무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N-470 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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