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저의집 사람이 65세(오는 6월)가 되어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하니 아직 40 크레딛이 않되여서 신청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저는 40 크레딛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일을하고 있지만 아직 65세가 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어느 글에 보니 이런경우 저의 크레딛으로 배우자의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좋은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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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3/13/2015 3:47:25 PM
시니어 전문보험 우&제의 제영신입니다.
배우자 크레딧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소셜연금을 수령해야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 따른 방법은 메디케어 파트 B만 신청하고 있다가, 후에 배우자 연금을 수령할 때 메디케어 A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