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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건물 렌트기간이 2년 남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공감0
조회1,808 작성일5/6/2013 7:14:21 PM
Warehouse 건물 렌트를 3년 계약을 했는데요
이제1년이 지났고 2년이 남았는데요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면서 3개월 notice를 주었어요
하지만 저희 warehouse 건물에는 많은 물건들과 집기등등
이사하는게 결코 쉬운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주인이 건물을 팔겠다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아직 옮길 생각이 없는데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어떤 법적인 대응이나 보호를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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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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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6/2013 8:18:24 PM
계약하시실 때 주인이 그 건물을 팔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조항이 없으면,
그 건물이 팔려도 님은 계약대로 2년 더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5/7/2013 9:43:54 AM
tr (carolina)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지만 제가 google애서 찾아보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못 찾있습니다.
(저도 잘 알아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경우들과 한 변호사의 답도 올립니다.
http://www.trulia.com/voices/Rentals/Can_new_owner_break_the_lease_with_the_current_ten-210448

http://www.avvo.com/legal-answers/can-new-owner-break-our-lease--293800.html
답변일 5/7/2013 10:15:25 AM
tr님, 인용하신 글의 마지막에, "the tenant may find a new home" 이라고 하였으니, home을 말씀하시네요
원글님은 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commercial은 거주목적으로 하는 집과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답변일 5/8/2013 11:45:58 AM
계약서를 먼저 읽어 보세요. 저한테 스캔떠서 보내세요 제가 읽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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