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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테난트 디파짓 문제.

지역Maryland 아이디g**ng2085**** 공감0
조회4,160 작성일5/3/2013 5:54:39 AM

2달 후면 집 계약이 끝나고 테난트가 이사 나가는데 3년 계약을 하여 2달 디파짓 한 것 중 마지막 달은 내지 않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디파짓 2달 모두 않내고 이사 한다니 경우가 맞나 싶어서요.계약서에도 그런 법이 없는데 세입자분이 막무간이네요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고장 상태 라며 부동산 분이 전하여 주었거든요.

세입자 왈 자기네가 현재 불편 한것이 없으니 이사 가면 견적 뽑아 고치고 혹시 라도 자기네 디파짓에서 뺄까싶으니 2달 디파짓 으로 대처 하고 렌트비를 않내겠다며 억지를 습니다.

집주인이 와도 집에 들어 오지 말며 문을 않 열어 준다니 이것 맞는 상식 인지요.
주인 입장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여쭈어 봅니다.

변호사님 답하여 충고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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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5/15/2013 8:05:02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경우가 맞지 않고, 상식도 아닙니다. 디파짓은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렌트비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디파짓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렌트비를 내지 않았을 때 렌트비로, 다른 하나는 세입자가 이사를 한 후 집안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수리비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세입자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임의로 렌트비에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백이면 백 다 패소합니다.

삼 년 렌트 끝에 나갈 때가 되었다면, 집안 수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용으로 집안이 마모된 경우(normal wear and tear), 수리비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 상태가 어떤지를 보지 않고서는 어떤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집이 매매돼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협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문도 열어주고, 수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렌트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보증금, 렌트비, 수리비 등에 대한 약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 내에는 아울러서 변호사비에 관한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보증금으로 렌트비를 대신하고, 수리나 렌트/매매에 협조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소송을 걸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변호사비와 수리비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세입자가 다른 곳에 세를 들어가는 경우, 새 집주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런 모든 내용을 글로 기록 남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람니다. 특히, 문 열어달라고 요구할 때 꼭 글로 기록을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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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2013 10:03:04 AM
즉시 5일 안에 이달치 렌트비를 안내면 evicton 조치 한다고 certified mail을 보내고, 그래도 안내면 법원에서 eviction조치를 하세요.

답변일 5/3/2013 11:46:52 AM
세입자와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하셔야 될듯합니다. 일단 디파짓으로 렌트비를 대신하지 못하는 건 세입자도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다시 확인해 주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그리고 집에 고장난게 많다고하는 걸 보니 재때 고쳐주시지 않았던지 아님 세입자가 고장을 낸것일 수도 있을것 같네요.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선에서 고쳐줄건 고쳐주고 나중에 디파짓도 양심적인 수준으로 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장난게 세입자 잘못이라면 당연히 디파짓에서 제해야겠죠. 제할때도 꼭 영수증 첨부 하시는 것 잊자 마세요..
답변일 5/18/2013 7:00:18 PM
아줌마 근거 없는 소리하지 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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