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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r김홍태변호사님께 질문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lz**** 공감0
조회2,113 작성일5/2/2013 8:46:27 AM
얼마전 처음 비지니스를 시각했습니다 A가 산 그로서리를 일주일만에 다시 사게됬습니다
그런데부동산게약, 담배판매 술판매등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미 A가 받아논 퍼밋이 있어 동업형식으로 하기로 했지만 돈은 A에게 비니니스 책으로 모두 주었고 아무 사인도 받은바 없읍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혼자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서류에도 제이름은 없읍니다.비지니스라이센스에도 비니니스명만 나와있고요 은행 비지니스 어카운도 같이되있습니다. 저는 B 에게 돈을 빌려 공증까지 받아주었고. 문제는 저의 돈출처를 미정부에서 조사하면 힘들어 진다는게 이유고요. 6개월 후 정도 지나서 A가 이름을 빼겠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저더러 제이름으로 PAY ROLL을 만들라고 하도군요.저는 지금 영주권 신청중에있고 워킹펴밋만 있으며 저의 남편은 (법적으론 아님) 은 음주 경력이있어 리커라이센스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도 들어있읍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A는 남편의 조카이고 B는 남편의 누나 입니다
만약 불미스로운일이 생기지말아야겠지만 불미스런일이 생긴다면 저만 빚지고 비지니스 잃게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 게 있는지 저를 보호할수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남편은 가족관계이기때문에 불편하지만 믿자는 의지입니다. 덧붓쳐 세무사 사무실도 A가 이용하는 곳에 맏기자는 분위라 그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었습니다 감정만 상하게 하는 일 같아서요 알려주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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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013 9:24:56 AM
비지니스 특히 리커스토어같은 경우 꼭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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