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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소액 재판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2166878**** 공감0
조회1,593 작성일4/29/2013 1:53:54 PM


집에 이것저것 고칠게있어서 핸디맨을 고용했다가 무면허에 자격도없는 사람에의해 당한후 소액 재판을 신청한후 이겼습니다.

세달이 넘었는데 법원에다가 돈을 빨리 받아내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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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0/2013 2:11:31 AM
나도 작년에 컨트렉터에게 당했습니다. 계약서에 라이센스 넘버가 있어 문제가 없으려니 했는데, 일을 잘 하지 못해 알아봤더니, 그 역시 라이센스가 없었고, 더 어이 없는 것은 일하다 도망을 가 상황적, 물질적, 심리적 손해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나에게 찾어와 잘못을 뉘우치기라도 할까 해 7개월 정도를 기다려 주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이제는 나도 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컨트렉더 라이센스 없이 일하는 사람은 500불 아상의 일을 하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고발하면, 라이센스 없이 4년 동안 일한 모든 것에 대해 누적된 패널티를 물고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소액 재판 승소 후 돈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소액 재판은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부터 제대로 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 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돈을 받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가 당장 돈을 줄 수 없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1년에 이자가 10%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소액 재판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인데 10년이 지나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10년을 연장할 수 있으니, 20년 동안 효력이 있는 셈이니,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승소 판결이 난 다음 바로 당사자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 주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해도 돈을 못 받는 다는 이야기만 무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폼 나고 위엄 있게 해야겠지요.

출두 명령서(writ of examination)를 발부합니다. 그런데 이 출두 명령서도 절대로 본인에게 직접 주시지 마시고, 마샬 오피스(marshall office)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십시오. 이웃이 다 보거나 알 수 있는 시간이나, 가장 불편한 시간에 가져다주라고 하면 그 시간에 가져다줍니다. 당연히 새벽에도 가져다줍니다.

이렇게 출두 명령서(writ of examination)를 발부해 불러다 놓고, 이름, 주소, 전화, 쇼셜 넘버, 직장이름, 거래 은행 이름, 은행 어카운트, 자동차, 월급 액(수입 액), 월급 날짜, 수입 날짜, 집 소유, 부동산 소유, 융자 관계, 가족 관계, 가족들의 월급 액(수입 액), 등등 돈이 되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잘 대답을 안 해줍니다. 이런 정보를 잘 주지 않으면, 마샬 오피스(marshall office)에 내가 묻는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바로 판사가 데려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직접 물어 줍니다. 이때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판사는 바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 대담을 안 할 수 없고, 그러니 정보를 못 얻을 이유가 없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모르니 돈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출두 명령서(writ of examination)를 보내 모든 정보를 얻었다면, 돈을 받아 내야겠지요. 이래도 당연히 돈을 잘 안 줄 것이니, 차압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질문한 내용을 통해 얻은 정보들 중 쉽게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차압을 할 수 있답니다.

은행 어카운트를 차압하는 데는 37불, 월급을 차압하는데 37불, 자동차를 차압 하려면 900불의 비용이 듭니다. 차압을 하면 바로 빼앗아 올 수 있으니, 자동차도 바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면, 일일 매상이나, 사업 회수금을 바로 빼앗아 오는 것이 가장 쉽고 좋습니다.

이때도 내가 가면 잘 안 줄 것이니, 마샬 오피스(marshall office)에 부탁을 하면, 마샬(marshall)이 총 차고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수입의 모든 돈을 마샬(marshall)이 다 가져갑니다. 이지경이 되면 영업장이 망하게 될 것이니, 대부분 빨리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소액 재판해 승소해도 돈을 못 받는 다는 말이 정설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일 5/10/2013 10:01:46 AM
나도님~ 태클 거는것 아니니 오해 말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님은 한번이라도 writ of examination 해 본적이 있나요? writ of examination에서 판사라고 해서 재판과 관계되지 않은 쇼셜 넘버, 직장이름, 거래 은행 이름, 은행 어카운트, 자동차, 월급 액(수입 액), 월급 날짜, 수입 날짜, 집 소유, 부동산 소유, 융자 관계, 가족 관계, 가족들의 월급 액(수입 액), 등등 개인 information을 물어 볼 수 없습니다. 또 디펜던트와 프랜티후 서로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판사의 허락을 받고 물을 수 있는데 법정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주고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판사가 쇼셜 넘버, 직장이름, 거래 은행 이름, 은행 어카운트, 자동차, 월급 액(수입 액), 월급 날짜, 수입 날짜, 집 소유, 부동산 소유, 융자 관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내지 않으려는 plainitiff 는 대부분 그날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않 나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Case는 또 이깁니다. Plaintiff는 어떤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답변일 5/10/2013 10:31:34 PM
오래 간만에 들어와 보았더니, undertreedog 님의 댓글이 있군요.
undertreedog 님, 우리가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일들은 경험, 즉 연습을 해야만 잘할 수 있지만,
법율에 관한 일과 범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만 못합나다,
왜냐하면 법전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지식과 그것을 암기 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 일반인들에게 모두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님의 글에 내가 대답하는 것보다 관련 법조인에게 물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느껴져
저는 님에게 더 설명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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