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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한국에 있는 제 땅을 파고싶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k**1**** 공감0
조회2,791 작성일4/27/2013 9:21:51 PM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있는 땅을 팔고싶은데요..
그곳에 계신 어머니에게 위임을 하고싶은데...
문제는 제가 인감도장이 없다는건데요...
어떻게 해야 제가 나가지 않고도 땅을 팔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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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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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7/2013 9:35:00 PM
인감도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감을 등록 하였는 데,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없어졌다는 뜻인지,
아예 인감등록 조차 하지 않아, 인감도장이란게 존재하지 않는 다는 뜻인지?

분실하였으면, 도장하나 파서 재등록 하시면 되고
아예 없으시면 도장하나 파서 신 등록 하시면 되고
요즘은 인감도장대신, 자필사인도 등록이 됩니다. 참조 하시고...

이러저러한 행정처리를 위해 재외국민이 한국까지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존재하는 곳이 영사관 입니다.
영사관에 가시면, 한국에 가셔서 처리해야 할 대부분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일 4/27/2013 10:26:33 PM
"power of attoney"
변호사를 통하여 어머니에게 위임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300 정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일 4/28/2013 4:13:28 PM
법무사에 이런경우 어찌하면 될지 알아보세요.
답변일 4/29/2013 4:04:32 PM
영사관에 가셔서 재외국민 등록부 떼시고 위임장을 작성하세요. 위임자는 당연 어머님이시고 용도는 부동산 매매 용이라고 하셔서 페덱스로 보내세요. 넉넉히 뗴시면 매매후 양도용 같이 하세요. 위임장은 장당 50센트입니다. 재외국민 등록부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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