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변호사한테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2) 졌을경우에는, 상대방측에게 법원에 낸 수수료 (Cost) 를 지불하셔야 하실수도 있습니다.
3 & 4) 공소시효가 지난것으로 사료되지만, 자세한것은 담당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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