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를 조작한게 아니구요.. W-2는 회사 CPA가 작성해 주는겁니다.. 선생님이 일년에 월급을 얼마 받았고.. WITHHOLDING을 매달 얼마씩 공제를 했는지를 토대로 나오는 거에요.. 댁의 사장이 댁의 TAX를 전혀 안내었다는건 댁의 사장의 문제이지 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장이 종업원의 PAYROLL TAX를 안내었다는 거니까 댁하고 는 상관이 없구여.. 댁이 세금을 돌려받던지 안 돌려 받던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당신이 매달 WITHHOLDING액수를 얼마로 했는지.. 그리고 TAX EXEMPTION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을 더 낼수도 있고 돌려 받을수도 있는겁니다.. 이거는 댁의 CPA한테 상의 하면 되구요.. 아마도 매달 WITHHOLDING이 적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셔야 되는 경우인거 같은데.. 사실 매달 낼 세금을 적게 내셨기 때문에 일시불로 더 내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
b**e_sk**** 님 답변
답변일3/6/2012 11:12:27 AM
Exemption을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서 연방정부세금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Married 0로 해도 세금정산할 때 보면 세금을 더내야해서 12% 세금냅니다. 쉽게 예를들면 주급 $1,000 받는데서 federal tax만 $120 냅니다. Federal, State w/h tax는 회사나 오너와는 무관합니다. *****다시강조해서 Exemption을 어떻게 하셨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회사나 오너가 내야할 부분은 Social Security와 Medicare taxes 입니다. federal tax를 적게 냈다면 그만큼 주급(월급)받을 때 더 많이 받은 것 이고요, 계산해보시면 간단히 아실 수 있으세요. Social Security, Medicare, Federal, State tax + 본인이 실제수령하신 금액 (보험료나, 생명보험등등 따로 내는것이 있다면 그것도 계산하셔야 겠지요)
Exemption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회사의 CPA가 실수로 Federal tax를 조금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낸만큼 주급 or 월급 받으실 때 수령하신 금액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3/6/2012 11:53:18 AM
이현준 (willsayit) 지나다가 (blue_sky) 두분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현준님 말씀 재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