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조그만 소매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수는 안좋은 경제 상황 때문에 최소한의 직원수인 4명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이 현재 임신 4-5개월입니다. 현재 이 직원 ㅤㄸㅒㅤ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1) 그 직원이 입덧과 병원 그리고 몸상태로 자주 빠지거나 자주 늦습니다. 현재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비상입니다. 물건 Stock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심각하면 가게 운영자체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 직원을 짜르고 싶진 않습니다. 일도 잘하고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뻔히 아는데 짜르는 것은 도의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현재 하루를 더 적게 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종업원을 하나 더 고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제 가게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트 타임으로 돌리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힘드네요.
2) 이 직원이 무리하게 일하다가 유산을 할 까봐 더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원래 임신을 하면 아주 몸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기 전에 이미 2번의 유산을 했고 현재도 그렇게 몸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나 그런 것은 다 면제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자꾸 빠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더 고용할 까 하는데요 그러면 이 애를 파트타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는 싫어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덜 일하고 몸을 안전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데 얘는 입장이 다른가 봅니다. 가장 걱정인 것은 이러다 유산이라도 하면 일단 인간적으로서도 엄청 불운한 것이고 잘못하면 소송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이 아이는 불체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노동법과 이민법은 상관이 없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골치가 아픈 것으로 압니다. 이 아이의 몸과 가게 운영을 위해서 파트 타임으로 돌려도 괜찮을 까요? 아니면 유산의 위험을 부담하고 그냥 이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