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report to IRS, but be careful. If you haven't paid taxes on your previously received cash, then you could be in trouble too. Perhaps speaking with the owner for a raise might be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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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3/4/2012 9:01:14 PM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을 보상 받겠다는 것이죠?
b**e_sk**** 님 답변
답변일3/4/2012 10:03:06 PM
그건 남의 이야기일 때고요..... 현금으로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세금내지 않으셨으니 100% 탈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고를 하실 생각을 하시는지................ 십여년 동안 현금으로 받으신 부분에 대한 패널티는 몇 퍼센트가 아니고 몇 십 퍼센트가 됩니다. 패널티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느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조세범은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punishment for tax evasion 검색해보세요. 월급받으시는데 대해서 세금을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혹시 세금을 많이 냈으면 tax filing 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고요.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3/4/2012 11:32:45 PM
요사이 I R S 단속이 강화되고 사업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Cash로 주던걸 이제 세금공제하는곳이 많습니다 근데 뭐가 억울 한가요 10년 동안 생활에 도움이 됬을 텐데 사업주를 고발할 생각을 하다니 참. 님의 사장님이 들으며 서운 하겠습니다 남 고소 하기전에 님도 엄청벌금을 내야 할겁니다 본인이 필요해 10년이나 있었다며 감사는 몾할망정 뭔 고소.
c**ru**** 님 답변
답변일3/5/2012 10:01:57 AM
왜 그리 당신만 생각하는지요? 당신 회사에서 10년이 넘게 당신 생활을 책임져 주었으면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는 커녕 IRS 에 신고한다? IRS 에서 당신에게 무슨 보상을 할수 잇을것 같은가요? 보상은커녕 당신을 공범자로 세금 추징에 세무감사 하자고 들것입니다 당신 회사 에서도 세금내고 벌금내야 하는건 마찬가지고.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 셌은 모르는 무식한 아무개 이구먼... ㅉㅉㅉㅉ 한심한 작자
m**icaj**** 님 답변
답변일3/14/2012 1:28:10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에 10년 근무중인데요.아마 회사가 크로즈할거 같아서요. 그동안 케시로 주급받았고요, 주 56 시간 일 해와ㅆ어요..그런데 일년전에 주인이 아들이름으로 명의와 회사명을 바꾼거 같은데,이런 경우는 누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크레임을 할려면 최소한 주인이름 뭐 기타 등등........ 무슨 자료를 갖거나 알고 있어야 하나요? 미리 준비하려구요. 10년동안 보너스,휴가,무결근에 대한 보상등 일절 받은 베니핏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작하게 되면 소요시일은 얼마정도 걸리나요. 답변해 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