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Small Claim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공감0
조회890 작성일3/2/2012 1:23:29 PM
지난해 3월 업소용 컴퓨터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가격은 4천불이었고 2천불은 디파짓으로 하고(수표) 나머지 2천불은 설치 후 크레딧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레딧카드로 결재한 것이 2일 후 한번 더 나가 2중으로 결재된 것을 한달 후에나 알았습니다. 크레딧카드사에 연락했더니 처리기한이 넘어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론 컴퓨터를 판매한 회사 담당자에게 해결을 요구했더니 개인 수표를 보내왔는데 잔고 부족으로 거부되고 리턴차지만 물었습니다.
그후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을 알 수 없어 그회사에 연락하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일언반구 답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차 전화를 하고 써티화이드 메일을 두번이나 보냈는대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스몰크레임이라도 해보려고 지역법원에 일아 보니 피고가 이지역에 거주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본사가 버지니아에 있고 LA에 지사가 있습니다. 회사업주는 한인입니다.
여기는 LA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벤츄라입니다.
이경우 스몰크레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지요?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7/2012 11:05:17 AM
이럴경우, LA 지사에 대하여 SMALL CLAIM을 하실수는 있으시나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Collection company에 의뢰하시는 편이 좀 더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collectionsimple.com 또는 info@collectionsimple.com으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3/7/2012 11:32:08 AM
매우 유용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될 것 샅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