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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manager over time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spoo**** 공감0
조회1,843 작성일3/2/2012 10:52:44 AM
일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메니저라고 해서 오버타임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말입니다.
메니저는 하루12시간 일을 해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것인지요?
만약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메니저는 어떤 조건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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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2/2012 11:20:19 AM
일전에 질문을 하셔서 지난달 24일에 아래와 같이 답을 해드렸습니다. 이 매니저 오버타임 면제이슈는 간단하게 면제가 된다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주를 다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매니저라고 해서 오버타임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매니저라고 해서 꼭 오버타임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하시든 9시간을 일을 하시는 상관없이 법은 적용됩니다.

1. 가주 노동청의 IWC Wage order들 가운데 귀사의 업종에 맞는 wage order를 아래 링크에서 찾아서 overtime exemption에 대한 조항을 보시고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지 안 되는 지를 보십시오.

http://www.dir.ca.gov/iwc/wageorderindustries.htm

2. 이름만 매니저면 안 되고 위의 wage order에 나오는 오버타임 면제조항에 다 맞아야 오버타임 면제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매니저라고 해도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2 12:26:35 PM
김 해원변호사님 ..두번씩이나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의 직종은 푸드코트 메니저입니다.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요?
답변일 3/2/2012 7:20:35 PM
5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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