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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glee777**** 공감0
조회3,022 작성일3/1/2012 8:00:52 PM
작년 6월 파산법 전문 변호사에게 부부공동 파산을 하기위해 일을 시작했는 데 변호사비용을 일시불로 요구하여 처음시작할 시 지불을 하고 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카드회사주소, 전화번호 등등)를 준비해서 제춣하고 한 2개월 정도는 변호사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며 요구하는 서류나 온라인상으로 하는 교육도 했는 데 그 이후로 변호사와 일체 전화상으로는 연락이 안되고 단지 이메일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수수료가 있을때 얼마를 보내라, 서류 확인 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했으므로 얼마를 지불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행동을 하며 통화를 할 수 없어서 메세지상으로 도대체 지금 processing 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filling은 했는 지 알려달라 해도 소식이 없읍니다. 지금(작년 6월부터 올 3월이니까 약 10개월이 지났음)이라도 변호사를 바꾸고 지불 한 금액을 받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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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답변일 3/2/2012 8:42:41 AM
안녕하세요,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파산 케이스를 대량으로 다루는 로펌에서 요청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진행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만 그럴 수록 담당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도 통역과 함께 상담하시면 상대방이 더 성의 있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환불 규정이 수임 계약서(Retainer Agreement)에 있더라도 귀하께서 협조를 하지 않아 진행을 못했다고 주장하면 환불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담당했던 변호사와 다시 한 번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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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 Rosa Bae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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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rosabaekim.esq@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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