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6년당시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친구가 오너) 비즈니스중의 한 프로그램을 제가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그 친구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를 일부분 하다가 얼마안가 그 친구 비즈니스도 클로즈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를 자신이 하겠다며 그당시 있던 페이체크들을 한꺼번에 20회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페이를 그동안 하지않았으며 그후 최근에 남은페이먼에 대해 연체되어 연체이자와 그 프로그램쪽의 변호사비용까지 합하여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