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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트너쉽의 책임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x**** 공감0
조회1,061 작성일2/29/2012 4:23:14 PM
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당시 친구와 동업을 하면서(친구가 오너)
비즈니스중의 한 프로그램을 제가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그 친구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를 일부분 하다가 얼마안가 그 친구 비즈니스도
클로즈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페이를 자신이 하겠다며 그당시 있던
페이체크들을 한꺼번에 20회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페이를 그동안 하지않았으며
그후 최근에 남은페이먼에 대해 연체되어 연체이자와 그 프로그램쪽의 변호사비용까지 합하여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럴경우 그만둔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친구는 지금상황이 힘들고, 저또한 넉넉치 못합니다.

하여 현재 프로그램쪽 변호사사무실에서 세틀먼 페이먼금액을 알려주었지만
그 금액조차 상당히 많아서 제가 부담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답변서는 현재 민선법무사가 하고있습니다.
재판날짜는 아직 잡히지않았으며 3월13일에 '당사자간 합의'하라는 메일을
받은상태입니다.

만약 후에 재판에서 졌을경우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십쇼.
재산이라곤 리스된차와 현재 페이하고있는 자동차한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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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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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2 4:51:47 PM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파트너쉽계약을 맺으실때 general partner로 이름을 올리셨으면 무한책임의 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님에게 부채상환의 의무가 지워지게 되구요.
재판에서 패소하여 돈 물어내게 되면 뱅크럽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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