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11:54:16 AM 변호사와 상담은 하지 않으셨나요? 거래하던 공장이라면 그쪽 공장으로 주문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일테고 증거가 있을텐데 남의 회사에 자기네 급여까지 책임지라는 건 말이 안돼는 데요? 거래내역이나 계약서등을 준비해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을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s**r****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1:48:53 PM 그게 ab 633 이라는 법때문에 하청공장이 문을 닫고 문제가 있을시 원청 공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되잇어요.그걸 악용 하는거지요 종업원들이 모든 임금을 받았어도 이 법 때문에 자바에서 골치를 앓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