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도 직원들이 직접 타임카드에 찍거나 적어야 합니다.
15분 단위로 할 경우 반올림(rounding) 문제가 있으니 분단위로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법으로는 15분단위로 하거나 분단위로 하거나 문제가 없는데 15분단위로 할 경우 예를 들어 8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8시 7분에 오면 8시로, 8시 9분에 출근하면 반올림해서 8시15분으로 처리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정된 시간에 타임카드를 찍도록 하시고 그렇게 찍으라는 경고를 문서로 하십시오. 타임카드 찍는 것은 하루에 기껏해야 4번 (출근시, 식사시간 시작시, 식사시간 끝날 때, 퇴근시)입니다. 이 정도는 고용주가 콘트롤해야 한다고 법이나 노동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늦게 타임카드를 찍는 것을 콘트롤 못 하시면 그 만큼 타임카드에 맞게 페이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