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과 노동청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el123**** 공감0
조회2,619 작성일2/28/2012 11:14:57 PM
가게를 하나 인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부로커를 통해 마음에 드는 업소가 있어 인수하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6명이고 풀타임 1명, 팟타임5명인데 팟타임은 edd에 보고하지 않고 풀타임만 보고 한다고 합니다. 부로커 말로는 팟타임은 보고 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업원을 쓰다가 해고하고 다른 종업원을 쓰는경우 해고 하고 난 후 종업원이 문제를 삼는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문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9/2012 12:08:25 AM
팟타임이든 풀타임이든 페이롤 택스를 edd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해고된 종업원이 문제를 삼는 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해고하실 때 고용관련 클레임을 안 한다는 합의서에 사인하게 하고 대신 퇴직금을 어느 정도 주시고 해고하시면 어느 정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9/2012 12:06:30 AM
풀타임.팟타임 모두 세금공제와 함께 타임 카드 꼭 찍게 하셔요 그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팟 타임이라고 케쉬 페이 하고 나중에 관계가 좋지않으며 꼭 문제가 생기드라고요 종업원은 언제라도 봐꿀수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해 업주가 지켜야할 일들을 잘 지키며 아무 문제가없습니다.
답변일 2/29/2012 7:59:11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 못하거나 해도 종업원을 해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답변일 2/29/2012 8:01:43 AM
catalinayun님 감사합니다. 업주가 지켜야 할 일들이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일 2/29/2012 10:25:32 AM
일을 못 할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해고에는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일 못하는 것을 평소에 문서로 경고를 안 하셨을 경우 종업원이 해고된 뒤 부당해고로 소송을 해도 막으실 수가 없습니다. 김해원 변호사
답변일 3/7/2012 8:10:31 PM
타임카드 완비.오버타임 준수 4시간마다 10분 휴식 그밖에 서류상 최저임금등등 상세한건 가까운 노동청에 문의하시며 도움이 될겁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