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고 정확히 30분의 점심 시간이 주어졌다면 총 8시간 30분의 근무 시간 중 30분에 대해 오버타임이 적용됩니다. 다른 이슈가 없다면 시급 x 8.75시간 [8시간 + (0.5시간 x 1.5배)]의 급여는 적절해 보입니다.
2. 유급 sick leave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서 제공하는 paid vacation 은 법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부 제약을 둘 수 있지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문서화되는 게 향후 분쟁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paid vacation 은 sick leave 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 2번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4. 고용주는 30분의 점심 시간 이외에 매 4시간 근무 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휴식 시간은 최대한 4시간 근무의 중간 정도에 제공되도록 권고됩니다. 화장실을 점심 시간 전후에만 가야 한다는 제약은 적절한 휴식 시간을 제한하게 되므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