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TIP 및 근무규정]
1. 매니져 와 업주(사장)과 업주가족은 팁에 일체 손을 댈수가 없으며
이들이 팁에 손을대면 위법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2. 업주의 가족은 서빙을 도왔드래도
고용된 직원이 아니므로 팁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팁은 고용된 종업뭔 끼리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으며
아는 사람이 준 개인적인 팁도 함께일한 종업원들과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4. 카드로 팁 $10을 받았을 경우. $10전액을 종업원에게 지불 해야하며
고용주가 카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오버타임은 하루8시간. 주 40시간을 넘을경우 초과분은 1.5배를 받아야하고
주인의 허락없이 초과근무를 해도 고용주는 초과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 휴식시간은 4시간 마다10분을 쉴수있으며 유급입니다
7. 종업원이 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0분의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8. 공휴일과 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것은 없고 고용주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9. 유급병가는 1년연속 근무자일 경우.
1년 총 48시간 (하루8시간씩 계산.총6일)을 병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나누어서
-1일씩 6번 .
-또는 3일씩 2번.
-또는 연속으로 6일(48시간).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