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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를 팔려고 하는데요 ...

지역New York 아이디a**o**** 공감0
조회1,669 작성일8/3/2018 5:35:17 AM
현재 가게를 하고있는데 리스는 10년 받았고 2년 6개월정도 장사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귀국) 지금 가게를 친구가 사서 하기로 하였는데

이런경우 건물주가 허락해주는지요 ?
그리고 3개월 렌트비를 security deposit 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9월초에 건물주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장사도 처음 해봐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주의해야 할 사항등이 없는지해서 건물주에게 말 하기전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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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2018 7:27:32 PM
건물주 마음입니다. 개인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더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빨리 건물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는 미국이지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 님이 친구에게 양도를 하고 난 다음에 건물주에게 "통보" 하는 것 보다는 리스 계약을 하던 때는 예측할 수 없었던 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상의하듯 말을 시작하고 님의 계획을 얘기하면 오히려 건물주가 고마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견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비는 달 없이 렌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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