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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융자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586**** 공감0
조회2,575 작성일5/19/2012 3:17:09 PM
3년전 첫집장만자 보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년전에 부에나팍에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에나팍시 보조, 칼훼파, 뱅크오브어메리카) 저의 경우에도 재융자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도움 주실 분들의 많은 글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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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5/19/2012 7:11:11 PM
안녕하세요
최근 다운페이등을 보조 받아 융자를 받으신 경우는 보조 받으신 시티의 subordination agreement requirement document‏를 제출하셔서 subordination에 대한 승인을 재융자 최종단계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가능한지의 여부는 미리 대출 당시의 노트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재융자를 통해 주택의 모든 론을 정리할수 있는지 여부를
LTV계산을 통해 사전에 알아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375-8775
E-mail: jsp6188@g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3600 wilshire blvd #1830 LA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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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7:28:23 AM
삼년전에 첫집 장만자 보조프로그램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얼만큼의 다운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5%를 다운 하셨다면 다시 FHA융자를 사용하여 재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재융자시 비용은 융자 금액의 2%에서 3%가 소요 됩니다. 비용을 절약 하고 싶다면 이자율이 시세보다 조금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이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소요되는 비용과 보유하고 있는 이자율을 계산하시어 어떤것이 더 낳은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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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22/2012 12:27:44 PM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주택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 하신분들은 재융자시 보조받으신 액수를 상환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 Buena park의 보조금은 보통 거주기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단리이자로 주택을 매매시 보조금 원금을 상환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재융자를 하시게 되면 보조금으로 받으신 액수를 상환하셔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은 city of buena park에 일단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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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2 10:30:37 PM
귀한 답글들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city 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 질문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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