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8/2012 10:47:35 AM 상식선 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융자조정을 하신 조건은 일단 선생님의 주거주지로써 신청을 하셨다고 해도 신청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렌트를 주시는 것으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당시에 모기지 조정을 하실때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7:43:56 AM 융자 조정을 받으셨을때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융자 조정을 받은후 몇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은 대부분 없으므로 렌트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더 확시한 것은 융자 조정 서류를 검토해 보신후 실행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