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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Owner financing 으로 집을 경우 양도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M**mate**** 공감0
조회3,608 작성일6/5/2023 2:40:12 PM
안녕하세요.
아들에게 제 pay off된 집을 owner financing 로 팔 경우 제 양도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집을 원가는 40만불이고 70만 불 15년 기간으로 팔려고 합니다.
저는 65세이고 싱글입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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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6/5/2023 6:12:10 PM

https://www.irs.gov/pub/irs-pdf/p537.pdf

Sale to a Related Person


"Selling your property to a related party can preclude you from utilizing an installment sale.

The IRS doesn’t allow special tax treatment if an installment sale is made to a related party."

 

질문자분의 케이스가 위 규정의 예외조항 충족 여부를 담당 CPA/EA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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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3/2023 12:13:26 PM
주택매매시에 가장중요한기준은 해당주택을 본인의 주거주지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5년보유 2년실거주에 해당되셔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양도세 혜택이 가능하신지 (싱글$250,000 부부$500,000) 알아보시는것입니다. 페이오프된 주택이 본인거주지요건이 아니고 인컴이라면 세금유예를 위한 1031 exchange를 이용하셔서 기간요건에 맟추어서 타 프라퍼티를 구입하시면서 해결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seller financing 의경우 일반 융자기간의 요건을 맟추어야만 분산하셔서 매년 받으시는 페이먼트를 택스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통 레귤러 융자보다 이자나 비용이 많이들고 기간도 짧은편인데 일단은 본인이 실거주하셨고 시민권자의 신분이시라면 본인 회계사와 의논하셔서 증여로 처리하시거나 아니면 모기지 받으시거나 하시는게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비교적 단편적인 내용이라서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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