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에 벌레가 많아서 3개월동안 pest control을 불러서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카펫을 모두 마루로 변경한다고 견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2일인테 집안에 물건 내놓고 다른곳에서 살다가 다시 들여놓은 것을 저희보고 직접하라고 합니다.
임대계약서에는 카펫 청소부분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됩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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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9/21/2009 10:15:38 AM
꼭 그렇게까지 할필요는 없을거 같은데...집이 얼마나 큰가요? 리빙룸 마루 깔거면 리빙룸 가구만 다른방으로 옮기면 되는거죠..
j**kwak1**** 님 답변
답변일9/21/2009 12:22:50 PM
조금은 복잡한 사안입니다. 일단 보통의 렌트계약서 (간단한 1-2페이지)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한 집의 업그래이드인지 아니면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인지 에 따라서 이틀정도의 기간동안의 호텔비등의 주거문제를 주인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번 렌트비에서 비용공제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y**ny**** 님 답변
답변일9/21/2009 5:34:17 PM
다른곳으로 이사갈테니 그때 공사하라고 하는게 순리에 맞을듯...
x**al**** 님 답변
답변일9/22/2009 8:10:17 AM
제가 아는한.....님이 다른곳에 머무시는동안 들어가는 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걸로 압니다. 잘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