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이 거주하는지역은 저희 자녀가 다닐 수 있는 preschool이 없어서 이사를 가려 하는데,,,
리얼터와의 계약이 10년 8월까지 되어져 있어서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문의하는데요
혹시 방세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계약할 당시에 diposit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보증금 소멸 후 강제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 될 시에 전기, 인터넷, 뱅크, 기타 등등 이전 비용은 많이 드는지도 궁금하고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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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1/2009 11:05:34 AM
일단 미국에서의 계약은 약속입니다. 내년 8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다면 렌트하신지 한달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나가실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으로는 없습니다. 리스계약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나머지 리스기간의 렌트비를 전부다 내주실수도 있고 아니면 사정을 말씀하시고 한달치정도를 더내시고 나가시는 방법(주인이 허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테넌트를 선생님이 찾아주고 나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물론 주인이 허락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실 경우의 비용은 일단 다른 공과금 관련 서비스는 이전을 하시면 되고 뱅크나 기타 크래딧 카드등은 주소지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 계약기간이 있는것은 이사가시는 주소지에도 같은 회사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다시 연결하는 비용정도만 내시고 옮겨가실수 있고 안되면 penalty를 물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