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9월12일날 브로커(브로커 피592불)를 통해서 10월1일 입주하는 1배드룸(월세$1065)을 구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9월11일날 브로커가보낸 계약서를 보낸 메일에 Date ofLease:September 10, 2009 로 기재되었으나 사인은 9월 12일에 햇습니다.9월11일 주인이 빌려준다고확정해서9월12일날사무실로오라함 9월10일은그집을 처음보러간날임미국은빌리려고사무실간날이lease of date 인가요 아님사인한날기준인가요) 그때 브로커피및 3개월랜트피와 1.5개월 deposit을 check로 지불했습니다. 그후 9월15일 화요일에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상 취소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브로커피는 지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stop payment 하였습니다.
지금 브로커왈 주인이 집세 6개월치 전액 다 지불하지 안으면 고소하겠다고합니다.이런 상황에 처해서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사항을 잘아시는 분 꼭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계약서의 첫번째 문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THIS IS A LEGALLY BINDING LEASE THAT WILL BECOME FINAL WITHIN THREE BUSINESS DAYS. DURING THIS PERIOD YOU MAY CHOOSE TO CONSULT AN ATTORNEY WHO CAN REVIEW AND CANCEL THE LEASE. SEE SECTION ON ATTORNEY REVIEW FOR DETAILS. APARTMENT LEASE The Landlord and the Tenant agree to lease the Apartment for the Term and at the Rent stat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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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ka**** 님 답변
답변일9/20/2009 11:41:59 AM
많은 계약서가 3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하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리스 같은 경우에도 그 귀절이 있기에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무효를 요청하셨으면 아무런 페널티 없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인을 12일 하셨고 15일 취소하셨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당연히 모든 계약서는 사인할 날짜를 귀준으로 하겠지요. 브로커피도 계약서상 취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리스 계약은 3일이내에 취소하셨으니 괜찮을거 같습니다. 브로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