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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tenant 가 렌트비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aechurc**** 공감0
조회2,333 작성일9/19/2009 6:50:24 PM
tenant가 렌트비도 안내고 나가지도 않으면 내보내기 위하여 꼭 변호사를 써야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변호사비도 $1,000 정도 든다고하는데 저희는 그걸 지불할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대행 업체에서 싸게 할 길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그 비용은 tenant가 deposit한 돈에서 pay 할 수가 있는겁니까?
tenant는 렌트비로 안내면서 연락도 회피하니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매달 그달 렌트비 받아서 그달 모게지를 pay 해야하는데 이렇게 나오니 팔아도 남는것도 없는 알량한집, 그냥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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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1/2009 11:51:37 AM
어느지역이신지요. 일단 주택렌트시 페이먼트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certified mail로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폼을 보내면서 eviction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대서서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를 작성하셔서 진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LDA서비스라고 알고있습니다). 해결이 안되시면 나중에는 eviciton을 위한 재판을 하시고 그결과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보통 빠르면 1-4달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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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09 6:43:38 PM
나 역시 똑같은 케이스로 속 을 썩었는데 변호사 비용 $1500 쓰고 5 개월 만에 쫏아 냈습니다. 밀린 렌트비 $10000 과 변호사 비 $850 물어 주라고 판사가 판결 내렸는 데도 아직도 $1 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 GARNISHMENT 까지 판결 받았는데 TENANT 가 다시 판사에게 찿아가 먹고 살기 힘들어 한달에 $100 씩 갚게다고 합의 본 후에도 지금 8 개월 이 지났는데도 $1 도 주지 않습니다. 재판 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돈 안줄려고 작정하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TENANT 에게 돈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냥 집 을 버릴 각오로 PAYMENT 하지 않느것이 돈 SAVE 하는 겁니다. EQUITY 도 없는집 하루라도 빨리 SHORT SALE 시작 하는게 상책 이라 생각 듭니다.
RICHMAN7@YAHOO.COM
답변일 9/29/2009 6:14:16 PM
글을 올려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지옥같이 괴롭습니다.
제가 돈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 전재산이란게 그 알량한 낡은 타운홈 하나인데(저도 렌트살면서) 그게 절 사지로 끌고 가는군요.
답변일 10/7/2009 8:49:43 AM
수도요금을 내지 말고, 물을 끊어지게 하세요.
바퀴벌레를 100마리쯤 잡아다가 그집에 풀어놓으세요.
집이 낡아서 보수공사해주겠다고 가서는 변기며 기타등등 더 망가트리고 오세요.
혹시 그집에 학생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소문퍼트리고 왕따로 만드세요.
더러워서 집 나갈때까지 교묘하게 계속 괴롭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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