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에서 거주하다가 직장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경우 입니다. 문제는 애리조나에 사는 집의 리스 기간이 남은 상태인데요,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지인의 말로는 직장 문제로 타주로 이주할 경우 남은 리스 기간과 관계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그런 법 조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이미 landlord의 대리인(리맥스 부동산)에게 한차례 질문을 했지만 대답은 당연히 No 였기 때문에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설상가상으로 그 집에 며칠 전 도둑이 들어 물건들을 싹 가져갔습니다. 물론 경찰 리포트 했구요. 와이프가 겁나서 살 수가 없다는데 이런 이유가 렌트 계약을 깰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없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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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9/21/2009 12:14:29 PM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관계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렌트의 해지는 계약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렌트페이의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도둑이 든문제는 일단 치안이 불안한 요소인데 이경우도 렌트의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에리조나 지역에도 renter's rights에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여러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renter's rights를 치시고 에리조나 지역을 검색하셔서 도움청하십시요. 제가 보기에는 렌드로드와 일정합의를 하시는것이 최선입니다 (예, 한달페이먼트를 penalty로 지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