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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한국에서 8만불

지역California 아이디b**jun202**** 공감0
조회3,337 작성일9/17/2009 7:36:15 PM
한국에서 이쪽은행으로 6~8만불정도 보내주셔서 가계에 보탬을 주신다고하는데
한국에있는 은행에서 넘 복잡하게 만드네요.
한국에서 부치는 돈이 1인당 만불을 넘기지말라하고 이쪽에서 받는 통장을 여러이름으로 하라는둥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넘 죄송하네요.
즉,여러명이서 여러이름의 통장으로 부쳐야된다고그러는데 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리파이낸스하면서 보탤돈인데 문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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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0:04:45 PM
아마 그렇게 조언을 받으셨을것입니다. 일단 여러명의 통장으로 만불이하정도로 나누어서 송금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번에 $50,000까지의 송금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은행측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refinancing시 사용될 돈이라면 (아마도 추가로 다운을 하시면서 재융자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돈의 출처가 gift로 가능한지를 융자신청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의 은행에서 그런 방법을 권했다면 이는 아마도 세금의 문제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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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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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17/2009 9:14:00 PM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부칠때,

1)1인당(보내는 사람 기준) 년간 송금액이 1만불이하면 자유롭게 보낼수 있고
2)1만불이 넘어도 보내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세무서에 통보되어 송금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되는데, 만일 탈세가 없고 자금출처만 뚜렷하다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3) 5만불이상송금시에는 국세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없이 보내면 일단,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되지요.
유학자금이라든지, 부동산투자라든지, 외환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송금은, 송금사유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고 보내세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자녀의 가게에 보태주실려고 6-8만불을 그냥 주신다면, 그건 [증여]에 해당되는데
증여세율이 아마 4~50%정도 되니까 3-4만불정도의 증여세가 부가됩니다..
증여세를 내지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송금(증여)할경우 탈세와 외환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답변일 9/17/2009 9:35:51 PM
부모가 자식 좀 도와주려고 돈 부쳐주는데, 정부가 왜 귀찮게 하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물려주실때는, 상속세든 증여세든 내셔야 하는게 [법]입니다.
물론 모든 증여에 다 증여세가 있는 건 아니고, 면세한도가 있어서,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증여액이 2-3000만원인가? 그 이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나 재벌가족등 유명인사가 탈세를 하면 손가락질들을 하지만,
막상 자신이 세금을 내야할때는 어런거 왜내야 하는냐고 볼멘소리를 하기가 쉽지요.
답변일 9/17/2009 9:41:19 PM
증여세를 탈세하고 부모로 부터 증여받기를 원하신다면,

(한국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받는 사람은 1명이든 여러명이든 관게없습니다.
1인당 1만불식 나누어 송금시켜서 받으시면 됩니다.

몇십만불정도 된다면 모를까
6-8만불 정도라면, 가족들이 한사람씩 나눠서 1만불씩 보내면 되겠군요.
부모님, 형제자매,형수,매형등등 가족이 8명은 되겠죠?


(미국 IRS에서는 한사람 어카운트에 출처불명의 돈이 6-8만불이 입금되었을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군요.)
답변일 9/18/2009 5:03:19 AM
받는분 생각해서 분산송금 하라는것 같은데...귀찮으심 세금내고 받으시는것도 좋을듯..
답변일 9/21/2009 9:30:27 PM
돈많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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