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달 말에 아파트 입주 계약을 한 세입자입니다. 아파트가 오래되고 낡아서 계약이 망설여졌었는데 집주인이 내부 공사를 다 해주겠다고 하고 다른 아파트에 비해 200불이 싸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계약서상 입주 날짜는 9월 1일이었으나 수리가 덜 된 상태여서 12일날 이사오기로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12일날 이삿짐 센터에서 오기로 하고 11일날 저녁때 이사할 집으로 가보니 수리가 덜 되어서 장비가 하나도 치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13일로 연기했는데 상태가 똑같아서 결국엔 14일날 이사하게 됐으며 집주인은 저희가 사는 동안 마저 수리해 주고 이사가 늦춰지는 것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주기로 했습니다. 따로 서류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 잘 연락이 되지 않으며 방 하나에는 문도 달려 있지 않는등 수리할 곳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16일인 어제부터는 수리공들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백인이라 영어로 막 따지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해요.집주인을 계속 믿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제 날짜에 입주하지 못함으로 생긴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을때 원본은 주인이 가져갔고 저희는 복사본이 있지만 복사본에는 싸인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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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9/17/2009 5:54:09 PM
You should be able to sue for all your damages and win.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9/18/2009 10:37:04 PM
일단 이미 이사가시기로 한날짜에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이사를 하신후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수하신것은 모든 연기사유과 관련된 사항들을 문서화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해당주택의 미수리 부분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시고 다른 문서화된 증거가 없으시다면 일단 주거 환경이 아닌고로 시에 리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도 소액재판시 어느정도 증거의 효과는 있습니다. 일단 valid한 렌트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내용이 같다면 문제는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