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딸이 이번 9월에 동부 사립으로 입학허가가 난 불법체류자입니다. 245조항으로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우선일자가 5개월 남겨두고 대기중입니다. 올해에는 영주권을 받으리라 샐각하는데, 학교에서 deposit money를 보낼때 i-20 , international student증명을 보내라는데 , 우리가 영주권 신청을 대기중이다 올 10월까지는 쇼셜을 보내겠다를 영어로 적어서 학생부로 보내보라는데 (돈만 먼저 보내고)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영어로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영어도 짧고, 좋은대학붙어서 좋아하는 아이가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 딸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할일이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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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4/4/2010 11:20:00 PM
딸에게 학교로 전화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합당한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편지를 써야 한다면 딸이 당연히 작성할수 있다고 봅니다. 마치 딸이 상황을 모르는듯한 느낌이 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님이 이문제의 가운데에 서있는고로 본인이 이문제를 헤쳐가는 방법을 배워야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