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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을팔았는데요 양도차액에대한과세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k**930**** 공감0
조회2,649 작성일4/14/2017 3:59:23 PM
2003년 Glendale에 타운하우스를 272,000$를 주고 2010년까지살았어요.
2005년 결혼해서 아기도 있어요.시민권자고요.
2010년 부모님이 대신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이집을 400,000$에 파려고해요.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저는 현재 한국에 직업이있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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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5/2017 12:51:28 AM
파시는 날짜 기준 지난 5년동안 총 2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답변일 4/15/2017 12:52:36 AM
If you sell (or exchange) your principal residence at a gain, up to $250,000 of the gain may be excluded from income ($500,000 if married and filing jointly), provided that you owned and occupied it as a principal residence for an aggregate of at least two years in the five-year period ending on the date of sale. There is a two-year waiting period if you claimed another sale within the previous two years.
답변일 4/15/2017 3:48:41 PM
지난 5년중 2년을 본인이 그집에 살지않아으므로 세금을 내셔야 합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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