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Glendale에 타운하우스를 272,000$를 주고 2010년까지살았어요. 2005년 결혼해서 아기도 있어요.시민권자고요. 2010년 부모님이 대신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 이집을 400,000$에 파려고해요.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저는 현재 한국에 직업이있어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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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aelshin6**** 님 답변
답변일4/15/2017 12:51:28 AM
파시는 날짜 기준 지난 5년동안 총 2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m**haelshin6**** 님 답변
답변일4/15/2017 12:52:36 AM
If you sell (or exchange) your principal residence at a gain, up to $250,000 of the gain may be excluded from income ($500,000 if married and filing jointly), provided that you owned and occupied it as a principal residence for an aggregate of at least two years in the five-year period ending on the date of sale. There is a two-year waiting period if you claimed another sale within the previous two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