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4/2017 11:42:36 AM 1. 6개월 이내에 갚는다면 그냥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2. 6개월 이상 걸린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3. 어떠한 경우에도 4월 18일이 지나면 밀린 세금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와 페널티가 작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