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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내야할 금액 분할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공감0
조회1,980 작성일4/13/2017 8:37:17 PM
2016 Tax (SINGLE) Report, $1,400 을 납부해야 하는데, 분할로 가능한가요? Federal 1,200..CA 200 입니다.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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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4/2017 11:42:36 AM
1. 6개월 이내에 갚는다면 그냥 나누어 내시면 됩니다.
2. 6개월 이상 걸린다면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4월 18일이 지나면 밀린 세금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와 페널티가 작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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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7 5:24:03 PM
김흥태 회계사님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믿고 맏겨보세요...
정말 이런 분 없습니다...
강추강추~~~
답변일 4/20/2017 5:24:13 PM
김흥태 회계사님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 믿고 맏겨보세요...
정말 이런 분 없습니다...
강추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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