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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계사님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theacki**** 공감0
조회3,220 작성일4/13/2017 8:27:05 PM
뉴욕거주중이고 , 택스보고 관련하여 뉴욕에 있는 회계사님들 정확히 8명

만나봣지만 , 생각보다 실망스럽네요 . 관련 법에 대해 알고있는 회계사가

한명도 없었고 , 처음듣는다는 반응여서 당황스럽고 합니다.


간략한 상황은 부부( 학생비자 , 학생배우자 ) 로 미국생활 7년차가

되어가는데. 영주권 막바지에 이민국에서 지난 기간동안 한국의 렌트수입으로

(상가 )미국생활을 햇다면 , 택스보고 내용을 제출하라는 통보 받앗고 ,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5년이 지나면 학생도 원래는 택스보고가 안되지만, 6년

차 부터는 택스를 보고해야 한다고 IRS 홈페이지에 나와있다길래 , 주변 회계사

에게 상담해보니 , 제대로 알고있는 회계사가 없습니다. 마치 정해진 폼을 주면

돈 받고 입력만 대신해주는 업무를 하는게 뉴욕에서 말하는 한인 회계사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뛰어난 회계사님들을 싸잡아 말씀드리는건

아니지만 , 제가 만나본 8명 모두 그렇네요 , 암튼 .


학생 6년차 부터 해외재산 및 수입에 관해 택스보고를 하는게 맞습니까 .

맞다면 , 학비내지 체제비등도 반영이 되는건가요 .


한번 보고하게 되면 ,, 그린카드를 받은 후에도 .. 평생을 보고 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사정이 잇어서 .. 세금신고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 한국에 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 미국에서 크래딧을 받을수 잇다는 말은 .. 한국에 세금신고

한 만큼 미국에서는 안내도 댄다는 뜻인지요 . 또는 미국에서 세금을 낸 만큼

한국에 세금신고가 어느정도 참작이 되는지요 . 조세협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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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4/14/2017 5:07:14 AM
일반적으로 학생은 첫 5년간 비거주자로 인정해서 미국에서 생긴 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면, 5년이 넘었더라도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합니다.

영주권신청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주권신청일로부터는 비자종류와 관계없이 거주자에 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세법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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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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