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4/14/2017 5:07:14 AM 일반적으로 학생은 첫 5년간 비거주자로 인정해서 미국에서 생긴 소득만 보고하면 됩니다.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면, 5년이 넘었더라도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합니다.영주권신청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주권신청일로부터는 비자종류와 관계없이 거주자에 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세법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