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0년부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올 8월 졸업해서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SSN도 있고, 학교 캠퍼스에서도 돈받고 일 한 경험있습니다. 학비 텍스 리턴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1. 6년이상 살았으니 resident로 텍스 리턴을 받을수 있는거죠? 2. 학교 캠퍼스에서 잠시 일을 했었는데, 그것도 학비와 별개로 텍스 리컨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지금 학비 택스 리턴을 받으면 나중에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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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답변일4/13/2017 3:42:20 PM
1. F-1 비자로 6년차 부터는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되면 학비와 관련해서 education credit을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3. Resident alien으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한 것에 대한 소득보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리턴을 받은 것인데 것인데 향후 비자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