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남편은 601 웨이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가 올해 세금 보고에 들어가는데요.. cpa께서 남편의 텍스 아이디를 만들어서, 제 세금 보고할때 남편을 depandent 로 신고를 하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좋은 소식이긴 하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서요.. 그리고, 혹시나 남편의 텍스 아이디를 만든후, 꼭 세금을 보고한것을 이민국 서류 제출시에 보고 해야 하는지요? ( cpa 말론, 만들어 놓고 세금은 안때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것과 관련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분께서는 원칙적으로 불체자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안되서 텍스 공제를 받으면 안되고, 그 불체자가 텍스 보고를 할경우에만 텍스 아이디를 만들라고 하더라구요..
텍스 아이디를 만들면 무조껀 텍스 보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