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1/2017 2:32:02 PM 1. 연방세금보고에서 부부는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대학생은 23세까지) 소득이 있는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세금보고하면서 동시에 부모의 부양자녀로 포함되기도 합니다.2.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보고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낮은 소득은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