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경비는 과세소득이 아니리라 판단하며,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준 부분은
세금보고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