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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 목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ngwo**** 공감0
조회2,231 작성일6/13/2014 6:42:53 PM
목사님 안녕 하세요
자동차 운전대와 조수석 머리위에 붇어 있는 햇빛 가리개에 대한 문의 입니다
햇빛을 받고 가면 그냥 붇어 있는 상태에서 잡아당겨 네리기만 하면 되지만 왼쪽에서 해빛이 들어오면 햇빛 가리개를 앞에있는 햇빛 가리개를 당겨 옆쪽 창문쪽으로 돌려야 햇빛을 가릴수가 있지 않읍니까

그런데 원래 부착되어 있는 그싸이즈 만큼 필림을
위에서 아래로 1/3정도를 필림을 붇였는데 그것도 위법이 되는지요
원래 붇어있는 그햇빛 가리개를 창문쪽으로 돌리면 원래 붇어있는 햇빛 가리개가 필림을 덥어 제가붇인 필림이 보이지는 않읍니다

오래된 차들은 대부분이 원래붇어 있는 햇빛 가리개가 조금 짧아 그옆까지 완전이 가려지지 않아 옆에조금 공간을 가리기 위해 붇였읍니다
필림이 진한것은 아니고구멍이 듬성 듬성 나있고 붇어 있는 상태에서옆에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수 있을정도이긴 합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아 제가 카톡으로보내 드리겠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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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13/2014 7:06:27 PM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 시야가 가리면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유리와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틴트를 하면 티켓을 발급받게 됩니다.

운전석 앞쪽 위에는 차에 따라 틴트가 되어 있는 차도 있습니다.
차를 구입했을 때에 원래 되어 있는 틴트는 운전석에 앉아도 시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좌우 옆에도 앞부분처럼 앉았을 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면
경찰이 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 시야에 그 부분으로 인하여 가리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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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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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14 9:28:55 PM
기존의 비닐쿠션 햇볕가리개와 별도로, 보조로 된 아크릴 재질의 햇볕가리개가 있습니다.
마치 썬그라스를 쓴것과 같은 효과가 잇으며, 앞면과 옆면을 동시에 가릴 수 있습니다.
구해 보세요.
답변일 6/15/2014 7:28:42 AM
서목사님 감사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이 하루가 되시길 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및에 댓글 달아 주신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승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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