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앞유리와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틴트를 하면 티켓을 발급받게 됩니다.
운전석 앞쪽 위에는 차에 따라 틴트가 되어 있는 차도 있습니다.
차를 구입했을 때에 원래 되어 있는 틴트는 운전석에 앉아도 시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좌우 옆에도 앞부분처럼 앉았을 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면
경찰이 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에 시야에 그 부분으로 인하여 가리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